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3 2015고정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22:06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번지불상의 고깃집 앞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수색동 318-7번지 앞 도로까지 1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