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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나30959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두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제6행의 “126,541,102원”을 “126,541,100원”으로,

나. 제2쪽 제12행의 나.

항을 “원고는 2015. 4. 14. 피고와 사이에 총완수일자를 2015. 4. 10.에서 2015. 5. 14.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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