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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8 2013노21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C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I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I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I을 H 유흥주점에 소개해주지 않았고 그 대가로 4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기재한다.

뒷부분의 ‘피고인 B’, ‘피고인 C’도 해당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기재한다.

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성매매 알선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은 수사기관에서 “남자 손님(피고인)과 2차를 나가서 성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남자 손님이 목에 강제로 ‘쪽’을 하며 제 얼굴 부위를 때렸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도 원심 법정에서 "2012. 6. 1.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I과의 성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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