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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5 2014노52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 그 위에 주택단지 건설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공사계약을 따내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잔금지급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선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 및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의 오빠 O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A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 내내 공인회계사 T를 대동하고 다녔기 때문에 피고인 C이 운영하던 I의 재무제표가 허위라는 점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C이 피고인 D가 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에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날인도 없고 보증금도 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믿을 수 없는 계약서였으므로, 피해자 측이 피고인 C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 측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를 빨리 처분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 O과 T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D가 '회사가 있는 건물과 땅이 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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