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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205419
구상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 A, 피고 B은 공동하여 26,350,333원, 피고 주식회사 국제렌트카는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D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2014. 3. 23.부터 2015. 3. 23.까지, 피보험자는 C, 보상한도는 5억 원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차 특약’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국제렌트카(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E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A에게 2014. 5.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피고차량을 임대하였다.

나. 피고 B은 선배인 피고 A으로부터 피고차량을 피고회사에 반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5. 26. 12:1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IC 사거리를 구미터미널 쪽에서 금오공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원고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구미IC 쪽에서 원평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F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운전자인 C는 좌측 상완골 하단의 내상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차량은 11,215,719원의 수리비가 필요할 정도로 파손되었다.

다. C는 피고차량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렌트카공제조합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위 조합은 피고 B이 피고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고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였고, 이로써 피고차량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의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무보험차 특약에 따라 2014. 7. 22.부터 2015. 1. 29.까지 C의 치료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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