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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5가합105866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948,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7. 9.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형제들인 원고, 피고 및 C은 1995. 10 26.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4.항 기재 건물만을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분을 각 1/3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00. 6. 21. C으로부터 그 지분을 매수하여 2000.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지분 2/3를 소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3. 1. 6. 이 사건 건물의 지분 2/9를 D에게 매도하여 2003. 2. 20.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4. 3. 18. D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여 2014. 3.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지분변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간 지분권자 지분 2003. 2. 20. ~ 2014. 3. 18. 원고 4/9 피고 3/9 D 2/9 2014. 3. 19. ~ 현재 원고 4/9 피고 5/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2014. 5. 이후’ 지급받은 ‘임대료’ 관련 부분 가) 청구원인 요지 임차인 임대료지급일 임대료를 지급받은 기간 월 임대료(원) 합계(원) 1층 E 매월 12일 27개월 3,400,000 91,800,000 1층 F 매월 26일 26개월 1,200,000 31,200,000 1층 네일 매월 8일 27개월 1,500,000 40,500,000 1층 모자 매월 말일 26개월 1,100,000 28,600,000 1층 G 매월 26일 27개월 1,300,000 35,100,000 1층 H 매월 말일 26개월 2,000,000 52,000,000 2층 I 매월 말일 26개월 1,000,000 26,000,000 2층 J 매월 말일 26개월 2,000,000 52,000,000 3층 K 매월 15일 27개월 400,000 10,800,000 지하 L 원고는 '지하 H'이라 기재하였으나,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10의 각 기재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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