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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5 2020고단1173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출판 제조업, 출판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동업자인 E가 2015. 11. 3.경 상표권자인 F와 체결한 ‘G’ 등 영어 교재 9종 8만 부에 대하여 인세 137,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2016. 2.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위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교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H’ 상표(상표 등록번호 I) 및 ‘J’ 상표(상표 등록번호 K)(이하 ‘이 사건 각 등록상표’라 한다)를 포함한 영어 교재를 제작해 오던 중, 2016. 7. 12.경 위 F로부터 인세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아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위 F의 허락 없이 2017. 8. 25.경 ‘L’와 ‘M’ 각 2,000부, 2017. 11. 1.경 ‘N’ 9,000부를 제작하여 그 무렵 전국에 있는 판매점에 판매를 목적으로 배포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이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7. 12.경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어 F의 저작물인 ‘H’ 및 ‘G’ 영어 교재를 제작ㆍ판매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F의 허락 없이 2017. 8. 25.경 ‘L’와 ‘M’ 각 2,000부, 2017. 11. 1.경 ‘N’ 9,000부를 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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