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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2 2015구합8275
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법원에서 이미 십여 차례에 걸쳐 같은 이유로 패소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매월 원고에게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이하 ‘보험료부과처분’이라 한다)을 3~9개월분씩 모아서 아래 원고의 소송내역과 같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들’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종전 소송들의 각 청구취지는 각 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데, 순번 8번 소송부터는 이에 더하여 2002. 7. 1.부터의 연체보험료에 대한 피고의 독촉처분의 취소를 함께 구하거나 소가 상당액 또는 50 ~ 100만 원의 손해배상의 지급도 함께 구하고 있다.

순번 사건번호 보험료부과처분 판결선고일 판결결과 1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8574 2007. 4.~9.분 2008. 7. 1. 소각하 서울고등법원 2008누19552 2008. 11. 27. 항소기각 대법원 2008두22860 2009. 2. 12. 심리불속행기각 2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6992 2008. 3.~6.분 2008. 11. 12. 청구기각 서울고등법원 2008누36465 2009. 6. 3. 항소기각 3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006 2008. 7.~12.분 2009. 4. 30. 청구기각 서울고등법원 2009누14943 2009. 12. 8. 항소기각 대법원 2010두658 2010. 4. 15. 심리불속행기각 4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3948 2009. 1.~3.분 2009. 7. 9. 청구기각 5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917 2009. 4.~12.분 2010. 7. 2. 청구기각 서울고등법원 2010누24236 2011. 1. 21. 항소기각 6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6237 2010. 1.~6.분 2011. 2. 11. 청구기각 서울고등법원 2011누8880 2011. 9. 23. 항소기각 대법원 2011두25692 2011. 12. 22. 심리불속행기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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