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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7가합212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000,000원 및 그중 58,500,000원에 대하여 2017. 7.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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