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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0.28 2016허977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5. 2. 특허심판원 2014당1040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은 기재불비 및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원고는 2014. 7. 21. 및 2015. 6. 11.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1을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한 후 2015. 9. 24. 최종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1을 아래 나.의 4).나)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이하 2015. 9. 24.자 정정청구를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

). 2) 특허심판원은 2015. 12. 14. 이 사건 정정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고(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한다), “이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등록무효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신규 O-아실옥심 광개시제, 이를 포함하는 광중합성 조성물 및 이의 용도 2) 출원일/우선권주장일/등록일/등록번호 : 1999. 6. 25./1998. 6. 26./2006. 12. 22./제10-663044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가) 등록 당시 청구범위: [별지 1]과 같다. 【청구항 1 화학식 1의 화합물. 화학식 1 위의 화학식 1에서, R1은 치환되지 않거나 C1-C6알킬에 의해 치환된 페닐이거나; R1은 치환되지 않은 C1-C20알킬이고, R2는 C2-C12알카노일이거나; R2는 치환되지 않거나 하나 이상의 C1-C6알킬, 또는 할로겐에 의해 치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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