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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13047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피고 C으로부터 ‘E교회’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2)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외장공사를 하는바, 2014. 12.경 피고 회사로부터 외장공사를 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아 2015. 2. 20.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만 하도급계약서를 2015. 2. 15. 작성하였다.

3)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 C으로부터 20,000,000원을 직접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잔액은 10,800,000원(= 28,000,000원 부가가치세 2,800,000원 - 20,000,000원)이다. 4) 피고 C은 2015. 4.경 원고에게 위 외장공사와는 별개의 외장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2015. 5. 25. 공사를 완료하였다.

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5. 12. 21. 피고 C으로부터 10,499,500원(= 9,545,000 부가가치세 954,500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받았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원고가 시공하였다는 외장공사가 포함된 공사를 G에게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위 G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았다. 원고가 건축주인 피고 C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직불받은 것은 피고 회사가 G의 요청을 받고 건축주에게 직불할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2) 피고 C은 건물 외부 마감 자재나 계단실 시공 자재를 당초 설계와 달리 변경시공하는 것을 건축주로서 승인해준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또한 더 저렴한 자재로 변경시공하는 것이어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갑 제1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가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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