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20:4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내면 유교리에 있는 유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위 승용차를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