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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1144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92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4.부터 2011. 1. 3.까지는 연 11.72%, 2011. 1.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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