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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6. 1. 선고 88구6339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9(2),504]
판시사항

서울특별시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소정의 추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가 정하는 추징금 및 과태료는 "사기(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급수료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어서 이를 부과함에는 객관적으로 그 급수혼용사실 내지 그 요금의 징수를 면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적어도 과태료에 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자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그 징수를 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30조 ,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원고

이희선 외 1인

피고

용산구청장

주문

피고가 1988.6.3. 원고들에 대하여 한, 급수료추징금 14,431,210원 및 급수과태료 금 72,656,050원의 납부고지처분과 하수도사용료 추징금 7,404,986원 및 하수도사용과태료 금 30,119,944원의 납부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 홍 성현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92의 1호 소재 4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 이희선은 원고 홍성현의 처로서 그 건물 2층 내지 4층에 객실 34개로 된 삼성장여관의 영업자(1988.4.15.까지)이며, 그 건물 1층은 삼성탕(대중목욕탕), 그 지하층은 기관실인 사실, 위 삼성장여관에의 수도물급수는 수전번호 86번, 구경25밀리미터의 양수기에 의하여 공급되고, 위 삼성탕에의 같은 급수는 수전번호 87번, 구경 40미리미터의 양수기에 의하여 공급되는데 그 각 수전은 위 기관실에 각 분리설치 되어 있는 한편 그 각 양수기로 급수되는 물은 위 건물옥상에 있는 각자의 저수탱크[이는 하나의 큰 탱크 한가운데를 격벽(벽돌 및 시멘트로 된 것)에 의하여 나누어 진 것]에 저수하여 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가 1988.6.3. 원고들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각 추징금 및 과태료의 납부고지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2,4(각 복명서), 을 제4호증의 2(복명서), 을 제5,6호증(각 혼용급수처분 및 산출근거)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특별시감사관실 직원 등이 1988.3.4. 위 옥상물탱크 사이에 설치된 위 격벽에 높이 2센티미터, 세로 7센티미터 정도의 삼각형모양으로 된 균열형태의 구멍이 나있고, 위 기관실에 있는 여관용 양수기(86번수전)의 밸브가 잠겨져 있는 사실을 적발한 한편 같은 달 17. 재조사한 결과 위 구멍부위는 보수되었으나 그 격벽 다른 부위 여러 곳에 균열된 것을 적발한 것에 비추어, 원고들은 요금이 싼 위 삼성탕용 양수기에 의하여 위 여관용수도물을 급수하여 사영(혼용)하였다는 사유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제2항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납부고지처분을 하되, 그 급수료추징금액 및 급수과태료는 같은급수조례 제25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제2호, 별표 2,3을 근거로 하여 위 여관에서의 월혼용량을 774입방미터(양수기 구경 25미리미터에 의한 1시간출수량 5,166입방미터×여관 1일급수시간 5시간×30일)로 추정하는 한편 원고들에 있어서 위 격벽을 완전보수한 1988.3.28.부터 소급하여 지방세법 제30조의 2 제1항 소정의 5년간이 되는 1983.3.29.부터 1988.3.28.까지 계속 혼용한 것으로 추정(다만, 그 기간 중 휴업기간 및 지하수사용기간은 제외함)한 다음 그 혼용량에 1종(숙박업)요금을 곱하고 그에서 위 여관 및 목욕탕에 의한 기납부요금을 공제하여서 그 추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의 5배수에다가 같은 조례 제34조 제2항 소정의 과태료액 500,000원을 부가하여 그 과태료를 산정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추징금액 및 하수도사용과태료는 같은 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추정의 혼용급수량을 오수량으로 인정하고 그 수량에 일반 1종요금을 곱하고 그에게 위 여관 및 목욕탕에 의한 기납부요금을 공제하여서 그 추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의 4매수에다가 같은 조례 제29조 제2항 소정의 과태료 금 500,000원을 부가하여 그 과태료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 등에 의하여 위 각 납부고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 위 여관용 양수기(86번 수전)의 밸브를 잠근 사실이 없고, 위 탱크격벽에의 균열도 자연적 파손에 의한 것이어서 그 존재를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그 요금의 징수를 면탈한 바가 없으며, (2) 피고는 합리적,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혼용급수량을 추정한 즉 위 각 납부고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위 각 조례조항에 의하면 위 추징금 및 과태료는 "사기(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급수료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어서 이를 부과함에는 객관적으로 그 급수혼용사실 내지 그 요금의 징수를 면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적어도 과태료에 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자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그 징수를 면한 자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그 징수를 면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요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한편 위 급수조례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양수기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에 업태별 1일 급수시간을 곱하여 1일급수량을 산출하는 양수기 미설치수전에 관하여만 허용되는 것인즉 이에 위 여관에 있어서 피고추정의 급수량을 혼용하였는지의 여부부터 살피건대, 피고주장 및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그 탱크 격벽에의 균열이 생긴 시점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터에 그 균열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는 한편 원고들에 있어서 위 여관용 양수기의 밸브를 잠갔다는 점에 관하여도 그에 부합하는 증인 박병국의 "1988.3.4.경 검사시에 그 밸브가 잠겨 있었다"는 증언부분만으로 원고들에 있어서 그 검사시점 이전에도 계속하여 그 밸브를 잠갔다고 단정할 수 없는 터에 그 증언자체도 증인 홍성수의 증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2(각 복명서)의 각 기재(이에는 그 밸브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및 변론의 전취지 등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고, 을 제3호증의 3(자인서) 중 "추기부분"은 그 추기라는 문구와 위 증인 홍성수의 증언, 위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그에는 균열파손에 대하여만 자인서 쟁취하였다고 기재됨) 및 변론의 전취지 등에 비추어 그 자인서 징취후 피고측에 의하여 사후에 삽입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위 채택증거들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4호증(허가증)의 기재, 같은 을 제5호증(혼용급수처분)의 일부기재, 증인 홍성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86년까지는 매년 하절기에 그 탱크의 물을 빼고 그 격벽을 보수하여 오다가 1997년에는 다른 사업관계로 그 보수를 하지 못하였으나, 1987.7.20.경 서울특별시 수도과 직원이 나와 그 탱크의 물을 빼고 그 격벽상태를 검사한 사실, 위 삼성탕의 영업주는 소외 민복남인 사실(위 급수조례 제25조 제1항, 제31조, 그 조례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등에 의하여도, 피고측은 그 양수기를 매월 점검하여야 할 뿐더러), 피고측은 실제로도 매월 1회 그 점검을 하고 매년 1회 정도 부정기적으로 그 탱크내를 검사하여 온 사실, 위 여관에 있어서의 기존의 1개월 급수량은 지난 5년간의 점검카드기록상 최고는 740입방미터, 최소는 3 내지 10입방미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그 인정사실 관계하에서는 원고들에 있어서 위 각 요금의 징수를 면탈하기 위한 사기(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위 여관에 있어서 피고추정의 급수량을 혼용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며, 달리 위 각 조례 및 그 시행규칙의 제규정을 정사하여도 위 여관에 대하여 피고에 의한 방법으로 그 급수량을 추정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인즉 위 각 납부고지처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위 각 납부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각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만조(재판장) 김용주 서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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