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는 2013. 4. 3. 22:20경 업무로 C 트라제XG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에쿠스 모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시장입구 쪽에서 백곡천 하상도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남, 3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라제XG 자동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는 2013. 4. 3. 23:2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94-2에 있는 진천경찰서 앞에서, 자신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고인 B에게 “형이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냈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주면 안 되겠냐. 나중에 합의 등은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B로 하여금 같은 날 23:38경 E에 있는 진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F지구대 경사 G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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