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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노3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한 2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40 년생으로 고령이고, 경제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의 양형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특히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들을 충격한 것은 그 과실이 중하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각각 6 주,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서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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