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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8 2019고단3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 D, E, F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각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각 소견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 EDR 분석결과 하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빗길에 제한속도를 46.5km나 초과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7명이나 다치게 하였다.

과실이 크고 일부 피해자는 상해도 중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한 차량에 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의 공제에 가입해 두었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 G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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