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30 2014고정48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착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마산세무서에 위 C 주식회사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06,684,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장을 교부받았다고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