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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0 2020가단131242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차 400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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