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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122485
시효연장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0차 2237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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