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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4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22: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놈, 개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이 가게 더럽다, 여기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여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당시 피해자는 주방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오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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