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7,461,8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5%, 2017. 3.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채무부담 1) 피고 B은 2014. 7. 16.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 2014년 증제183호로 “피고 B은 2014. 7. 16.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에게 위 금액을 2014. 9. 16.까지 모두 변제하기로 하며, 피고 B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2015. 12. 1. 2,053,348원을 추심하였고, 2016. 1. 14. 539,120원을 배당받았으며, 피고 B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6. 4.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년 금제151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채무의 잔액으로 산정한 8,826,853원을 변제공탁하였는데, 원고는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나. 이전 소송의 경과 1) 피고 B은 2015.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43972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 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2015. 5. 14. 변론을 종결하고, 2015. 8. 20. 피고 B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B이 항소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94490호) 2015. 11. 25.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2015. 9. 10. 확정되었다. 2) 피고 B은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4528호로 재차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 달라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2016. 11. 15. 피고 B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B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7910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