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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5 2014나14302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10.경 원고로부터 모종과 비닐, 농약 등 양배추의 재배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받아 전남 보성군 D 일대의 약 8,000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서 양배추를 재배하여 재배물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3,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2. 8. 17.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고(당시 원고는 피고의 금융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4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의 형인 E과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약정을 하고 함께 송금한 선금 명목의 돈이다), 그 무렵 양배추 모종 10만 주와 비닐, 농약을 제공하였다.

원고는 그 후인 2012년 9월경 피고에게 배추 모종 2만 주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위 양배추 모종과 배추 모종을 이 사건 농지에 재배하였으나, 그 작황이 좋지 않아 원고는 2012년 12월경 배추 50포기만을 수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배추 50포기를 가져가 절취했다면서 원고를 고소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13. 6. 27. 피해의 정도,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의 관리 잘못 때문에 양배추와 배추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출한 3,240만 원(피고에게 선금으로 지급한 2,400만 원 양배추 모종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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