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2009. 10. 23.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M 목장용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9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09. 10. 26. 서울 동대문구 O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담보가치가 1,029,407,997원(=제1부동산 562,742,331원 제2부동산 466,666,666원)으로서 그 가액이 2009. 10. 26.경까지 발생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등의 부채합계 8억 5,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의 순번 16 내지 18의 범행연도가 2010.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18에 해당하는 차용금 등은 제외하였다.
)을 넘는다고 보아 그때까지의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실제 배당받은 금원을 잔존가치로 판단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로 잔존가치를 판단하여 동일한 성격의 담보물에 대해 판단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내지 18번’의 연도를 ‘2009‘에서 '2010'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별지 범죄일람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