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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9 2016고정20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7.93 톤, 구룡포 선적, 연안 자망, 통발) 의 선주 겸 선장인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 번식을 위해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2. 03:00 경 대게 조업 차 동 빈 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7:00 경 영덕군 축산면 축산 항 동방 20 마일 해상에 도착 한 후, 같은 달 20. 투망하여 둔 자망 그물 2 틀 (1 틀 -1.5km) 을 양망하면서,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 45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산자원 관리법위반사범 검거보고

1.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B) 검거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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