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1306 (1997.10.1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중 과다하게 신고한 139,500,000원을 채무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이 사망(1994.1.11)함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OO리 OOOOO번지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을 392,500,000원으로, 같은 리 OOOOO번지 소재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9,250,000원으로 하여 합계 401,75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상속세 결정시는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임대보증금 합계 401,75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였다가 감사원 감사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253,000,000원임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받아 139,500,000원을 채무불공제하여 1996.9.5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79,347,3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6년 7월에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그 때는 피상속인 OOO이 생존시 임대한 건물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누락분에 대한 조사로 알고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 세금이 감해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사실확인도 없이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 당초 신고한 임대보증금 내역이 정당하므로 착오로 작성된 확인서에 의거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채무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여러 증거서류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는 바 이 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진실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392,5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감사원 감사시 청구인이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공시지가를 재조정하였고, 부채로 신고한 포천군 소흘면 OO리 OOOOO번지 소재 건물(쟁점부동산)의 임차인중 OOO외 5인의 임대보증금은 128,000,000원임에도 상속세 신고당시 본인자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보증금을 267,500,000원으로 올려 신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392,5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은 명백히 허위임이 인정되고, 위 확인서의 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착오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과다하게 신고하여 채무로 공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중 139,500,000원을 채무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중 139,5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채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채무금액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392,500,000원으로 하고 기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9,250,000원으로 하여 합계 401,75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253,000,000원임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임대보증금 139,500,000원을 채무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상속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1996.7.12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당시 본인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공시지가를 재조정하였으며, 피상속인의 부채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중 임차인 OOO외 5인의 임대보증금은 128,000,000원임에도 상속세 신고당시 본인자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보증금을 267,500,000원으로 올려 신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임대보증금 139,500,000원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위 확인서는 착오로 작성된 것이며 당초 신고한 임대보증금 내역이 정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중 과다하게 신고한 139,500,000원을 채무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