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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6. 10. 선고 2011누4666 판결
주식투자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953 (2011.01.06)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법인2010-0003 (2010.05.04)

제목

주식투자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

요지

대표이사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여 발생한 수익 등이 법인의 회계장부에 반영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법인세를 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거나 그러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사건

2011누4666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화성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 6. 선고 2010구합10953 판결

변론종결

2011. 6. 3.

판결선고

2011. 6.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608,l59,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세무당국이 원고가 그 동안 성실하게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특히 2007년 사업연도에 원고의 공장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엄청난 재산손실과 영업손실을 본 사정 등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2003년 및 2004년의 사업연도를 제외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원고는, 세무당국이 2003년 및 2004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징수대상에서 면제함을 공식적 내지는 묵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알고 이를 신뢰하여 세무당국이 추가로 부과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전액 납부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원고의 합리적인 기대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2003년 및 2004 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징수대상에서 면제하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라도 표명하였다거나 그러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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