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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6 2018가단2082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417,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원고의 친오빠인 C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재무, 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차용금증서 차용금: 1억 원 변제기일: 2018. 3. 25. 이자: 월 2부 작성일: 2017. 4. 27. 차용금증서 차용금: 1억 원 변제기일: 2018. 3. 25. 이자: 월 2부 작성일: 2017. 12. 14. 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 돈을 대여하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각 차용금증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출금액(원) 입금액(원) 거래내용 상대예금주 비고 2016.12.01. 4,500,000 스마트뱅킹 A A 2016.12.01. 1,900,000 스마트뱅킹 A A 2016.12.01. 3,000,000 타행이체 A A 2016.12.01. 600,000 현금 A 2016.12.01. 4,500,000 스마트뱅킹 A A 2016.12.01. 4,500,000 인터넷 A A차입금반제 2016.12.01. 3,000,000 인터넷 A A차입금 2016.12.01. 1,900,000 인터넷 A A차입금 2016.12.01. 600,580 인터넷 H A차입금 2016.12.01. 4,500,000 인터넷 A A차입금반제 2016.12.14. 490,000 현금 C 2016.12.16. 2,510,000 스마트뱅킹 A C 2016.12.16. 3,000,000 인터넷 A C차입금반제 2017.01.12. 10,000,000 스마트뱅킹 A A 2017.01.12. 220,000,000 타행환 H A 2017.01.12. 30,000,000 인터넷 A A차입금반제 2017.01.12. 30,000,000 스마트뱅킹 A A차입금반제 2017.02.13. 70,000,000 인터넷 A A차입금반제 2017.03.06. 10,000,000 스마트뱅킹 A A 2017.03.13. 10,000,000 인터넷 A A예약 2017.03.13. 65,000,000 인터넷 A A차입금반제 2017.04.11. 65,000,000 인터넷 H A 2017.04.27. 150,000,000 타행이체 H A 2017.05.25. 1,500,000 인터넷 H A 2017.06.23. 1,500,000 인터넷 H A이자예약 2017.07.25. 1,500,000 인터넷 H A예약 2017.08.29. 1,500,000 인터넷 H 시제(이자) 2017.09.25. 1,500,000 인터넷 H 시제예약 2017.09.28. 60,000,000 인터넷 H A차입금반제 2017.10.25. 1,000,000 인터넷 H 시제예약 2017.10.26. 50,000,000 인터넷 H A 2017.11.24. 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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