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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8고정288
전기공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전기공사 사업을 영위하는 C( 주), ( 주 )D 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피고인은 E( 주) 의 대표이사였으며, F는 C( 주) 의 명의 상 대표이사였다.

피고인, B은 2012. 12. 9. 경 C( 주) 와 E( 주 )를 합병한 후 B은 피고인을 2013. 1. 2. 경부터 2013. 9. 10. 경까지 C( 주) 의 직장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2014. 5. 13. 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 주 )D 의 직장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1. 전기공사업 법위반 전기공사 기술자는 타인에게 경력 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위치한 C( 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조건으로 2013. 1. 2. 경부터 2013. 8. 26. 경까지 C( 주) 의 직원으로, 2013. 9. 10. 경부터 2014. 9. 중순경까지 ㈜D 의 직원으로 각 등 재하여 B에게 피고인의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 수첩을 사용토록 건네주는 방법으로 경력 수첩을 대여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1.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주), ( 주 )D 의 직장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었던 사실을 이용하여 B으로 하여금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정서 2 장을 작성하였다.

그 중 1 장은 ‘ 진 정인( 피고인) 이 2013. 1. 2. 경부터 2013. 9. 10. 경까지 C( 주 )에서 근로 하였음에도 피 진정인 F가 임금 7,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내용이었고, 다른 1 장은 ‘ 진 정인( 피고인) 이 2014. 5. 13. 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 주 )D에서 근로 하였음에도 피 진정인 B이 임금 8,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정서의 내용과 달리 진정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C( 주), ( 주 )D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어 C( 주), ( 주 )D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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