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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7 2015고단28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현대제철의 협력업체인 아이에스엠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협력업체 차량출입증으로는 야간에만 주식회사 현대제철 공장에 출입할 수 있어 언제든지 위 공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현대제철 차량출입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부근에 있는 문방구에서 주식회사 현대제철 보안관리팀에서 발급하는 차량출입증을 컬러복사한 후 차량번호 란에 “B”와 전화번호 란에 “C”을 새겨 넣고 비닐 코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현대제철 명의로 된 차량 출입증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1. 11:10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480 현대제철 제3문 입구에서 출입 통제를 위하여 근무하는 주식회사 현대제철 보안경비원 D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 출입증을 진정하게 성립된 출입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여 현대제철 제3문 입구로 나가던 중 주식회사 현대제철 보안경비원인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에게 차량 출입증 교체를 위해 반납을 요구하자 차량출입증을 위조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반납을 거부하며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열린 유리창 안으로 손을 넣어 핸들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약 30m 가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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