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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1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20: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내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인 처 E(여, 48세)을 찾아 가면서 길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95cm, 지름 3.5cm)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회신서, 진료기록부

1.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의 감경 영역(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이혼사건의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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