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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04 2015가단18636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2007. 12. 7.경 피고로부터 업무 차 외국에 출국할 일이 있는데 벌금을 내지 않아 해외로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받고 같은 달 14일 10,000,000원권 수표 2매를 농협으로부터 발행받고 미상의 은행 발행의 10,000,000원권 수표 1매 합계 3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피고 피고가 미납된 벌금 문제로 C에게 대여를 요청하여 원고가 아닌 C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08. 4.경 C에게 73,200,000원을 지급하면서 차용금도 함께 변제하였다.

판 단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2. 14. 농협은행에서 50,000,000원권 수표 1매, 10,000,000원권 수표 1매를 각 발행받은 사실, 원고는 2010년경 “피고가 2007. 12. 14. 필리핀의 월드 스카우트 센터 건립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망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벌금 납부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2011. 2. 28. 위 고소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필리핀 사업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투자처 소개에 대한 수수료로 보기에는 위 사업이 초기단계에 있고, 차용금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협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원고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에게 교부한 30,000,000원은 필리핀 사업관련 수수료 명목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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