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10534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2016. 6.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2016. 6. 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