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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21683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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