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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노381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14. 10. 15.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4. 11. 1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피고인 A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2014. 12. 4.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회사에 대한 항소이유 역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 회사가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한 바 없는 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항소이유서 기재를 피고인 회사의 항소이유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항소장에 항소이유 기재도 없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회사 : 벌금 1억 원)은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 2) 피고인 A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포탈 세액이 모두 납부된 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오랜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반복되었고, 포탈한 세액 역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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