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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9나8248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레미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D 포터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E는 2019. 5. 2. 15:5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F 소재 G주유소 앞의 실선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양감면 사무소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실선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G주유소로 들어가고 있는 원고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외 출혈, 대뇌의 초점 타박상, 외상성 공기머리증, 두개골 밖의 골절, 안와 천장의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측두골 골절, 비-안와-사골 골절, 전두골 골절, 경비골 골절, 종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E의 병원치료비로 2019. 7. 5.부터 2019. 9. 5.까지 합계 31,744,93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5.부터 2019. 9. 26.까지 3회에 걸쳐 도합 18,573,480원을 위 사고로 인한 구상금 가불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 E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미확보하는 바람에, 피고차량과 상당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서행하다가 주유소에 들어가려 한 원고차량을 추돌한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E의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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