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서3835 (2016.5.9)
제목
등기부상 등기 원인이 명의신탁 해지인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원인이 실제로는 명의신탁 해지가 아님을 충분히 인정할 만큼 입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와 해지계약서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종중의 취득일과 동일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일에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사건
2016구단1566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9.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8,788,530원, 농어촌특별세 1,928,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변호사로서 XX김씨 XX공파종중(이하 '종중'이고만 한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YY시 YY동 산22-3 및 산22-4 임야(이하 토지는 지번만 표시하도록 한다) 등의 토지환매소송을 종중을 위하여 대리하였다.
나. 산22-3 및 산22-4 임야에 관하여, 1992. 7. 13., 종중은 소송결과에 따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YY지방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다음 날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원고는 1996. 6. 29. 산22-3 및 산22-4 임야 중 각 3/10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7. 11. 13. 산22-3 및 산22-4 임야를 분할하여 산22-5 임야 10,506㎡ 및 산22-6 임야 425㎡(이하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소유 부분을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0. 11. 19.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였고, 2011. 1. 21. 피고에게 양도가
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1996. 6. 29.을 기준으로 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1992. 7. 13.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을 1992. 7. 13.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2015. 6. 1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067,960원, 농어촌특별세 14,506,5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5. 26.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을 1992. 7. 13.을 기준으로 한 환산가액으로 다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38,788,530원, 농어촌특별세를 1,928,91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이하 '당초 경정・고지된 각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서 각 감액・경정되고 남은 각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종중으로부터 토지환매소송의 승소사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2. 7. 13. 이 사건 임야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6. 6. 29.에 이르러 승소사례금 명목으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은 1996. 6. 29.을 기준으로 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종중 사이에 작성된 1988. 12. 21.자 '환매권 일부 양도계약서'(갑 제6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갑"(종중을 의미하고, 이하 같다.)은 위 "을"(원고를 의미하고, 이하 같다) 소유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 절차가 가능할 때까지 "을"을 위하여 위 부동산의 승소부분 전체에 대하여 그 명의로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절차 가능할 시 "을"의 명의신탁 해지요청에 따라 지분이전 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 교부 등 일체의 협조 의무를 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종중 사이에 작성되어 YY시장의 검인을 받은 1996. 4. 26.자 '명의신탁 계약해지계약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해지계약서'라 한다)에는「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일부 지분(이 사건 임야를 의미한다)은 명의신탁자 AAA가 명의수탁자 XX김씨 XX공파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바 있으나, 1992. 7. 13. 위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할 당시 매수인의 사정에 의하여 지분 소유권이전 등기 못하고 등기부상 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 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인정하여야 하며(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다카12759 판결 등 참조), 특히 계약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3) 원고는 1996. 6. 29.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면서 마땅한 등기원인을 찾지 못하여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서 및 해지계약서도 작성된 것이며, 특히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1996년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반영되어 거액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2,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종중 회장이었다는 GGG가 2015. 3.경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갑 제6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던 사실, 한편 종중 이름과 종중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작성일이 1996. 4. 13.로 기재되어 있는 '종중과 AAA과의 합의'(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는 원고와 종중 사이에 승소사례금에 관한 이견이 있었다는 듯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GGG가 실제 종중 회장이었는지 확인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 및 해지계약서 작성 시점과 GGG가 회장이었다고 주장하는 시점도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합의서는 실제 종중과 원고가 작성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서에는「AAA의 사정에 의해 그간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하고 가처분 및 공유지분 해놓았던 것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하기 위하여 AAA 요청에 의해 종중사무실에서 AAA과 만나(후략)」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와 종중 사이에 승소사례금의 범위에 관하여 처음부터 이견이 없었던 부분(결국 이 사건 임야로 확정된 부분이다)에 관하여는 이미 묵시적이나마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도 상당한 점,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종중을 위하여 대납한 소송비용과 원고의 심급별 수임료, 승소사례금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대법원 판결 선고일을 기준하여 원고가 종중을 위하여 대납한 금액,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을 종중이 취득하는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한 환매권의 대금으로 지급받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를 위한다거나 거액의 종합소득세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서라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원인을 굳이 명의신탁해지로 하기보다는 매매로 할 수도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굳이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가 종중을 위해 대납한 소송비용과 원고의 심급별 수임료, 승소사례금을 모두 기재할 필요도 있었는지 의문인 점, 나아가 원고는 1992. 7. 13. YY지방법원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원고가 원고와 종중사이에 1988. 12. 21. 실제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소송수임과 관련된 '약정서'(갑 제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서가 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당시 피보전권리를 소명하기 위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되었던 서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원인과 이 사건 계약서 및 해지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원인과 이 사건 계약서 및 해지계약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1992. 7. 13.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