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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2211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21: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을 막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고 있다가 그곳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E로부터 제지당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새끼 니가 뭔데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고, 양손으로 가슴을 3~4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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