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37,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4.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1. 30.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7,5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5.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0. 10.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12. 경 미화 3,000 달러를 대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5. 11. 14. 자 대여금 중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32,500,000원과 2017. 9. 5. 자 대여금 중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5,000,000원 합계 37,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 2015. 4. 12. 자 대여금 미화 3,000 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계주 C을 소개하면서 40,000,000원 짜 리 계에 가입하도록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중 40,000,000원은 나중에 피고가 C으로부터 지급 받을 계 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는 그 약정에 따라 C에게 성실히 계 불입금을 납입하였음에도 C이 계 금을 주지 않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 1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