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1 2013고정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송담추어탕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량을 2미터 상당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