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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04 2019나18231
대여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반소청구 부분(원고가 항소한 피고 B의 반소청구 부분 및 피고 회사가 항소한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5.부터 2016. 11. 1.까지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B은 2016. 11. 1.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23.부터 2016. 12. 5.까지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2016. 12. 5.부터 소외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

3. 피고 B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변제 받지 못한 금원이 25,00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 B B A C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B 사이 이 사건과 관련한 금전거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임을 인정하고 있는 2016. 3. 30.자 지급금 중 2,500만 원은 ‘㉮지급금’,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명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2016. 8. 5.자 및 2016. 8. 10.자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지급금 합계 1억 원은 ‘㉯지급금’, 2016. 11. 2.자 및 2016. 11. 3.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지급금 중 1억 원은 ‘㉰지급금’이라고 한다.

한편, 2016. 11. 10.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지급금 52,700,000원은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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