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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2 2018고단2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9. 29. 20:3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온천 교 방면에서 풍기 1 교 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신호 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E(40 세) 가 운전하는 F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2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문화로 257-10 권곡 하우 시스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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