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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29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사용료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주는 한편 카카오 톡 메신저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국민은행 회신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51, 9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시초가 되는 접근 매체 대여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대여한 접근 매체로 인해 실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체크카드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이 불법 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기록 72 쪽) 금 전적 이득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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