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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7노371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투표함을 열지 못하도록 투표함에 연결된 끈을 잡고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은 피해 자가 투표함에 연결된 끈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 완력을 쓰면 자동 해임됩니다.

”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투표함에 연결된 끈을 강제로 잡아당긴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잡아당긴 끈의 끝 부분에 박혀 있던 스테이플러 침에 손가락을 베인 것으로 보인다.

③ 상해 진단서의 기재에 따르면, 상해 발생 시점과 상해 진단 시점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진술하는 상해의 경위와도 부합하고, 이 법원의 G 외과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와 피해자 사진( 손가락) 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2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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