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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4.09 2019가단1003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같은 목록 기재 지상에 적재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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