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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9.10 2020노130
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다음 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의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인 점, 피해자가 금전적 이득을 노리거나 누군가의 정치적 사주를 받아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 중 세부적으로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다른 간접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8. 3.경까지 전라남도의회 의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B(여, 55세)는 목포시 C에 있는 D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6. 9. 27.경 지인 E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E, 피해자 등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피해자를 바래다주기 위해 함께 택시를 타고 돌아가던 중, 피해자와 위 음식점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7. 22: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음식점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음식점 6호실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다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며 "지금 위층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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