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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0.20 2020고정2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B은 고소인 소유의 벌목한 나무를 상차하여 운반하는 사람으로, 고소인에게 장비대 등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여 받기 때문에 판매대금은 고소인의 계좌에 입금되게 하여야 함에도, 2013. 5. 10.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C조합으로부터 목재 판매대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이를 임의소비하여 업무상 배임, 횡령죄를 저질렀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것이나, 사실 B은 피고인 소유 나무를 판매하여 C조합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경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남원시 용성로 59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민원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명의 D조합계좌로 각 C조합에서 입금된 내역의 내용 확인 관련), 각 회신,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 고소한 사건 불기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첨부)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무고자를 상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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