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121317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960,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 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