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20노1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향후 E시장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시 그 1%의 지분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E시장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운영비 7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잘 알았다면 위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E시장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2015. 12. 31. 이미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점을 피해자에게 묵비하면서 사업의 시행을 전제로 그 지분을 주겠다고 기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면서, 피해자는 스스로의 판단 아래 E시장 재건축 사업의 투자수익을 기대하고 비용 등을 빌려준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재건축 사업의 성공을 장담하면서 금원 차용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을 달리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