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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22255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4.13.자 기준 양수금 1,749,846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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